"상위 법 어긴, 강제전학 시기 제한, 왜?"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무엇을 보고 자율학교 지정하느냐 본질 사라졌다” 질타
지난 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사진)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시교육지원청의 업무관행을 '도마'에 올렸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먼저, 학교폭력 등으로 특정학생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줄 때 해당 학생을 강제전학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교육법 시행령은 강제전학을 제한없이 가능토록 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반면, 그보다 하위법인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침에서는 강제전학 후 1년이내 재전학을 못 하도록 규정해 일선학교들이 학생들의 불편과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언뜻 (가해)학생을 보호하려는 것 같지만, 가해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는데에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재 전학을 막는 지침을 둔 것은 다수의 선의의 학생을 보호하려한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을 잃어가는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부 의원은 관내 5개 제주형자율학교의 2014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비교한 결과 "초기, 학교별 개성을 살려 꾸려졌던 제주형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이 후기로 갈수록 일반학교와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을 보고 '자율학교'를 지정하느냐. 본질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특수교육 교사들의 승진이 관행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부 의원은 "관내 특수교사 중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부출신이 교장과 교감이 된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며 "관행적으로 특수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부 의원은 이어 "교육의 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의 행태가 학교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질에 대해 항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