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아직도 '뻐끔뻐끔'

PC방·호프집 등 흡연 여전
인력·예산 문제 단속 한계

2014-11-04     윤승빈 기자

PC방·음식점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저녁 제주시 일도1동에 한 호프집에서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업소에선 물을 넣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유사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흡연을 허용했다.

흡연실이 설치된 인근 PC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건입동의 한 PC방을 확인한 결과 컴퓨터 앞 손님들 대부분은 재떨이 대신 종이컵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흡연했다. PC방에 마련된 흡연실을 이용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이 PC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흡연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흡연실에서 피우던가, 아니면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재떨이처럼 사용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면적 100㎡이상 음식점과 모든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흡연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소에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흡연을 방관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업소들은 단지 흡연구역시설만 하면 된다.

실제로 일부 업소들은 ‘흡연구역 외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는 흡연자 본인이 부담 할 것. 업소는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벽에다 붙여놓았다.

더군다나 당국 역시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계도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단속을 맡은 제주보건소는 지난 7월 금연지도원 수요조사를 실시, 금연구역 단속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당장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지만, 단속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다면 금연구역제도가 ‘유명무실’ 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도내 PC방과 음식점은 날로 늘어가는데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어 단속에 애로가 있다”며 “현재 있는 인원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