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O·JDC 시내 면세점 진출 현실화 되나

2014-11-04     진기철 기자

정부가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지역에 시내 면세점(외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부산·제주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추가 허용은 법령 개정이 따로 필요 없고 특허심사위 결정과 관세청장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작업을 진행해 온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시내 면세점 진출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다.

정부가 시내 면세점을 추가 면허를 허용하면서 롯데, 신라 등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운영주체를 공기업까지 포함시켜 문호를 개방했고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제주지역은 공기업에 몫이 돌아갈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국내 시내 면세점은 서울(6곳) 부산(2곳) 제주(2곳), 울산, 대구, 수원 등에 분포돼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