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농가 실태 점검

제주도 6~15일 방역여부 확인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014-11-04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농가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점검 기간은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기 정상 가동 여부, 가축방역일지 작성·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와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수급 적정여부 및 예방접중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접종 농가와 차단방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정책자금이나 동물약품(써코백신 등) 지원 등에서 제외하는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산정책과(064-710-2151)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