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 법제화 추진

국회 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4-11-04     이정민 기자

현재 법 제도적 근거없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4일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시에만 행정시장 러닝메이트가 예고됐을 뿐 이후에는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된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져왔고,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 및 도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에 따라 도의회 및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러닝메이트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로 지난 10월 이기승 전 제주시장 내정자부터 실시되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