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잇따라 구속

2014-11-03     고권봉 기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일 가요방과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기기를 손괴하는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모씨(53)와 이모씨(47)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시 30분께 서귀포시 중앙동 모 가요방에서 업주 고모씨(51·여)가 술을 주지 않는 데 불만, 약 58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공무용 기기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앞서 이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같은 날 새벽 0시 20분부터 58분까지 서귀포시 중문동 A씨(59·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유리컵을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관이 체포, 유치장에 입감시키려는 데 불만을 품고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고 이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일 발부됐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