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흉기위협 40대 법정 구속

2005-05-11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10일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4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지난해 존속상해 혐의로 풀려난 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또 다시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법정 구속한다"고 말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6일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자신의 부인과 처남 등 3명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