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징역형

2014-11-02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A(4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제주도가 취약계층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 4명을 신규채용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41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크지만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