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공무원 ‘제멋대로 인사’
정기인사 과정서 평정점 조작
승진 후보자 우선순위도 바꿔
최근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 소방조직이 정기인사 과정에서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가 하면 승진 후보자의 우선 순위를 뒤바꾸는 등 ‘엉터리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부소방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근무성적 평정을 부정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부소방서 직원 A씨는 올해 3월 28일자 지방소방장 이하 92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승진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한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높게 줬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해 지방소방령 이하는 각 평정점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지방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 이내에 4차례 평정점의 평균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소방공무원 B씨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2012년 12월 48.75점, 지난해 6월 41.50점인데도 각각 0.25점, 7.25점 높게 적용했다.
결국 이 직원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5위가 아닌 2위로 올라 승진이 이뤄진 반면 C씨는 정상 순위가 10위임에도 11위로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2013년 6월 30일 기준 직원들의 근무 평정을 작성하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규칙상 평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항목에도 없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부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8명에 대한 징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동부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지적사항 6건을 확인하고 2명에 대한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