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승인 취소 정당”

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주)제주온천 항소 기각

2014-10-30     진기철 기자

세화·송당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소심도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주)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온천은 2001년 10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송당리 일원 236만3000㎡에 1조534억원을 들여, 온천장, 관광호텔, 상가, 식물원 등을 갖춘 온천관광지구를 조성하겠다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3년 2월 개발사업을 시작했지만 기반공사를 벌이던 2004년 7월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제주도는 모두 12회에 걸쳐 공사 재개를 촉구했으나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다음해에는 개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온천원 보호지구지정도 해제했다.

이에 제주온천은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원상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지법 행정부는“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온천공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