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가로챈 직업전문학교 대표 입건

2014-10-30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도내 모 직업전문학교 대표 고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업종전환 교육 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고씨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1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직업전문학교로 사용한 건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1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가로챈 국고 보조금 3280만원 가운데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