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濟大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2014-10-29     제주매일
국립 제주대학교 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비율이 전국 국립대 병원 중 최고라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제주대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과다 청구로 밝혀져 되돌려 준 환급 율이 68%에 이른다.

이는 같은 국립대 병원 중에도 환급 율이 높다는 충북대 병원의 67%, 경북대 병원의 64%, 전남대 병원의 61%보다도 높은 것이다.

높은 환급 율로 인해 제주대 병원이 해마다 환불해 준 진료비 액수가 적지 않다. 2010년 520만원, 2011년 830만원, 2012년 671만원, 2013 454만원, 올해 8월말 현재 899만 원 등 지난 4년 8개월 동안만도 3374만원이나 된다.

만약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돈은 고스란히 제주대학병원 부당 수입금이 될 뻔 했다.

현행 제도상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더라도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한 환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신청 환자분까지 포함하면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용교 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국립대학 병원은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들과 다르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국립대 병원은 어떤 경우라도 환자들에게 부당 진료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제주대 병원뿐이 아니라 모든 국립대 병원이 그러해야 한다. 국립대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자체가 나쁘게 말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며, 서용교 의원의 말을 빌리면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다.

국립대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물론 시급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학 병원 구성원들의 청렴 분위기부터 먼저 조성 돼야 한다. 청렴성이 결여 돼 있으면 설사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제도의 맹점을 찾아내어 진료비를 더 받아내는 일을 되풀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