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덮고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 강행
元"업무 차질 우려 등 감안 중간평가 후 책임 따질 것"
인사기준 논란 이어질 전망 '눈치보기 경영'도 불거질 듯
원희룡 지사의 결정은 지난 27일 열린 이성구 예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 청문을 비롯해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의 여론과 상반된 것인데다 앞으로 예정된 공공·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한 기준으로도 작용할 전망이어서 ‘협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성구 예정자를 제2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 요청안 심사경과 보고서에 이성구 예정자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예정자의 풍력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정과 장시간 공백에 의한 업무 연속성 차질 우려 등을 감안해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예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심사경과 보고서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유념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청정자원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친환경적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정자는 앞선 도의회 인사 청문에서 ‘탈세’, ‘농지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 시민단체 등도 이를 근거로 “원 지사의 지명 철회” 등을 주장했다.
때문에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협치’를 도정의 기조로 하면서도 결국에는 “인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이 제주도 산하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이후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등 예정된 인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원 지사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논란을 의식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 중간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일정기간(1년)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미달되면 임명된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눈치 보기 경영’ 등의 문제마저 우려된다.
원 지사의 회견에 따라 이 예정자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30일부터 제2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예정자는 이날 원 지사의 회견 이후 도청 기자실을 찾고 “제주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바람이나 바다 등 제주의 자연에 훼손이 없도록 각종 사업 추진 시 살펴나가겠다”며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