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품위 손상 시 엄중 처벌”
원희룡 지사 공직기강 확립·징계양정 강화 지시
2014-10-29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각종 사건사고 및 민원 불친절 등의 사례와 관련 공직기강의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공직비리나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사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관계부서에서 강력한 공무원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징계양정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금품 횡령 및 유용, 공직비리,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비 보조금 관련 금품수수, 농축산·문화 분야 보조금 특별감사 진행, 자전거 단체장 위탁사업비 횡령 구속 등 민간보조금 집행에 따른 각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에 입각한 집행 및 정산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직원조회 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직원청렴결의를 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비리 예방을 위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같은달 30일에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