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국 왕자묘 추정지 발굴조사 '지지부진'

토지 소유자 동의 얻지 못해 추진 난항
서귀포시 사용동의 재요청 토지주 설득

2014-10-29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가 옛 탐라국(耽羅國)의 왕자묘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탐라왕자묘 복원사업(유적 발굴 조사)은 제주사 정립추진위원회가 활동할 때 확인된 서귀포시 상예동 왕자골, 강정동 대궐터 등 4곳의 왕자묘 추정지를 발굴조사 후 복원해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3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1억5000만원(전액 지방비)을 확보해 올해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상황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사 대상지 현장조사를 한 후 현재까지 발굴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요청 및 협의에 나서고 있다.

또 서귀포시는 지난 6월 17일 강정동 대궐터에 대해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성격규명사업(발굴조사)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발굴조사 지역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사유지여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발굴 조사에 나서야 하는데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 지연 원인은 대다수의 토지주가 발굴조사에 따른 토지 사용료를 법적인 지불 가능 금액을 초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굴조사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을 경우 현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토지가 강제 수용될 수 있어 토지주들이 꺼리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처럼 서귀포시는 사업비를 확보했으면서도 정작 삽질 한 번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원동에 있는 탐라왕자묘의 경우 도굴 등으로 인해 제 모습을 잃어 2000년 제주도 지정문화재 54호로 지정된 후 2001년 복원되는 등 큰 홍역을 앓은 만큼, 탐라국의 몇 안 되는 유적 관리에 제대로 나서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탐라 왕자묘 추정지 발굴조사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곳에 대해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발굴 조사를 위해 토지주에게 사용동의 재요청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