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재원 위한 담배 세제 개편돼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정상화 성명 채택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제주오션스호텔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의 정상화에 대해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워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비롯해, 정부 정책 결정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