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 심각

환급률 68%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고 ‘불명예’

2014-10-28     김동은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환불 금액은 3375만원으로 나타났다.

과다 청구로 인정돼 제주대병원이 환급한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20만원, 2011년 830만원, 2012년 671만원, 지난해 454만원, 올해 8월 말 현재 899만원이다.

특히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환불한 환급률은 68%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대병원(67%), 경북대병원(64%), 전남대병원(61%) 등의 순이었다.

과다 청구 금액은 서울대병원이 7억95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3억270만원)과 전북대병원(2억831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환급률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에서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불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현재 진료비 확인 제도는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과다 청구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립대병원은 과다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