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향토유산’ 보호·관리 관심 가져야
제주도 각처에는 신당, 동굴, 봉수, 지석묘, 도대불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들이 지천에 널려 있음에도 우리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도는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3년 5월15일 제주도 향토유산보호조례를 제정했다. 즉,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유산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소유자 또는 향토유산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향토유산 지정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접수창구가 마련돼 있으므로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공고 하게 된다.
일단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소유자· 관리자 또는 향토유산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향토유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토지관리자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향토유산은 문화재처럼 주변 지역에 대한 재산권 제약은 전혀 없는게 특징이므로 재산권 제약을 염려해 지정신청을 꺼려할 이유는 없다.
향토유산 지정신청은 관심만 있으면 제주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또한 가치가 있는 유산은 반드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루속히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