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성구 내정자 적격여부 ‘부정적’

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 보고서
‘인사협치’ 원 도정 결정 관심 집중

2014-10-27     박민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65)에 대한 인사 청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만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도의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내정자를 사장으로 임명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오후 6시30분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 내정자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총체적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 농수축경제위는 “이 내정자의 청정에너지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면서 “이는 원희룡 도정의 도정 철학과 맞지 않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농수축위는 이외에도 6·4 지방선거 공신으로 낙하산 인사, 국정감사에서까지 제기된 보은 인사의 전형,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비 자경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해 농지법 위반,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매매를 하는 등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다.

여기에 명예퇴직 후에는 도내 기업에 상임고문으로 재직한 ‘관피아’라는 점과 공직시절 정치인에 대한 불법후원 등 이 내정자의 준법성과 도덕성도 함께 지적했다.

농수축위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이 내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수행 능력에 다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의회가 이 내정자의 모든 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치’를 내세운 원 도정이 도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에게 제출된 뒤 제주도로 송부될 예정이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