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육성 위해 도청 조직 강화해야"
道사립대학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제주도내 사립대학 육성을 위해 제주도청의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립대학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은 협성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28일부터 10월27일까지 수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팀은 평생교육과가 대학담당부서로서 지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직은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지원담당이 있다.
대학영역이 평생교육 하위로 취급되고 있고 다른 시·도와 달리 대학업무가 단순 지원이 아닌 정식 관할 업무에 속함을 과명에서 ‘평생교육·대학자치과’로 변경해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어 대학업무 담당업무(3명) 인력이 지나치게 적다며 특히 제주특별법에 의해 교육분야 3개 법령에 규정된 대학 및 학교법인 사무가 이양된 것에 비해 현재의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개선방안으로 현행 ‘대학지원담당’을 ‘대학정책담당’으로 변경하고 인력도 3명을 증원, 이 중 1명은 교육부 파견 사무관으로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이 지난 2011년 5월 23일 개정되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령에 규정된 94개 대학(학교법인)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에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2+4)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