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활용 농식품 수출업체 절반도 안돼

농경연 조사 결과 국내 수출업체 52%
활용 못해…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 원인

2014-10-27     신정익 기자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수출업체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관 수출업체 670개를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출업체 가운데 47.4%만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업체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FTA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FTA 활용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26.0%), 터키(23.1%), 아세안(23.1%), EU(18.3%) 등의 순이다. 반면 최근 FTA가 발효된 페루)1.0%), 칠레, 인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 절차’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3.4%), ‘실질적인 정보 부족’(22.1%), ‘원산지 검증에 대한 우려’(9.7%) 등을 꼽았다.

FTA 활용과 관련해 수출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부족’과 ‘증명방법 및 발급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각 21.4%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이 기존 무관세 및 관세인하 폭이 적기 때문’(14.3%), ‘해외 바이어의 원산지증명 미요청’(12.5%), ‘원산지요건 불충족’(5.4%) 등이 뒤를 이었다.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원산지증명 발급 지원 확충’(20.0%), ‘FTA전문인력 육성’(19%), ‘FTA관련 정보제공 확대’(18%) 등을 제시했다.

농경연은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라는 농정포커스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 57억2000만 달러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33%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작년 농식품 수입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4%에 이르고 있지만 수출의 경우 23.1%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70%를 웃돌고 있다.

농식품 수출 부문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것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고 FTA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경연의 어명근 박사는 “늘어나는 FTA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 인프라 확충과 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어 박사는 또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발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 수출 조직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