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2014-10-27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현행 교육금고(농협)에 대한 3년간의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4일 도교육청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냈다.
업무 취급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은행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은행 중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내달 10~11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개의 단일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공고문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와 제주도 도보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