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들 ‘수난시대’
욕설에 발길질은 기본

경찰 폭행 사례 잇따라
공권력 회복 대책 시급

2014-10-27     김동은 기자

최근 각종 사건 현장이나 지구대·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속출, 공권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권력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모욕)로 제주도 소속 7급 공무원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제주시 건입동 모 횟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4)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화북동 제주교육대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건수는 2012년 357건, 지난해 390건, 올 들어 8월 말 현재 227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공권력 경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취객들이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는 몇 번씩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사건화 되지 않은 공권력 침해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