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살처분’ 강행하는 정권 심판하자”

도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

2014-10-27     김승범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 제주도 공무원노조도 이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85개 기관은 27일 전국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저지를 선포했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치명적인 오류를 토대로 ‘공적연금 살처분’을 강행하는 국민무시·재벌비호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고작 84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229만원이나 돼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3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이슈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년이다. 33년 만기의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개혁론의 뿌리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는 건 현실적 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노후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더 삭감한다는 건 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또 “공무원을 적으로 삼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정권의 위안만 추구하는 불통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11월 1일 총궐기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