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도~섭씨 5도 유지하고, 얼음에 직접 닫지 말아야’
전통시장 닭·오리 판매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2014-10-26 박민호 기자
전통시장에 판매되는 닭·오리에 대한 판매 위생 규칙이 마련됐다.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 위생 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개정·공포된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따른 세부 위생조건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지난 22일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닭·오리는 영하 2도에서 영상5도에서 포장 상태로 판매해야하며,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등에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의 진열은 세균·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달도록 하고, 소비자가 해당 식육을 구분하기 쉽도록 표지판이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진열시설 내 얼음을 둘 경우 식육이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이 같은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판매업소는 단속 대상이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전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전통시장 영세업체의 포장의무 부담을 줄이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