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 식당 종업원 흉기로 찔러
2005-05-10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9일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자신의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박모씨(38.제주시 도남동)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집 근처 종업원 이모씨(40)의 원룸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이씨의 눈 부위를 찔러 실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3주전부터 아내 J씨와 별거 중인 박씨는 최근 J씨와 이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