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치, 도지사와 교감있었다"
구성지 의장, 임시회 폐회사에서 입장 밝혀
제95회 전국체전으로 인해 일정이 축소되고, 또 제주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겹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임시회에선 ‘협치위원회 조례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7개 조례안이 가결됐다.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 국정감사 등 짧은 일정 속에서도 제주도 참전유공자이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행정자치위원에서 심사 보류된 ‘협치위원회 조례’와 관련, 구 의장은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많아 심사보류로서 조례 보완의 필요성을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구 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며 “도정은 이 조례가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은 상당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예산의 협치의 시대를 열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구 의장은 “‘협치(協治)’는 큰 의미에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뜻으로 해석한다”면서 “그런 의미로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의 투명성과 심의과정의 잘못된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기 위해 ‘협치 예산’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도지사와의 교감이 있었는데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 당해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언부진의(言不盡意·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한다) 말이 있다. 언젠가는 도지사에 대한 저의 제안의 진정성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