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회부된 제주경찰 솜방망이 처분 ‘논란’

10명 중 9명 경징계 처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제주청 민간 위원 중 80% 경찰 출신 예견된 결과

2014-10-23     김동은 기자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제주경찰 가운데 90%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 80% 이상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경징계 조치가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제주지역 경찰관은 모두 168명이다.

그런데 이 중 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52명으로, 경징계율이 무려 90.5%에 달했다. 반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6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이어 울산(86.7%), 경북(86.4%), 대전(85.7%), 대구(82.7%), 전남(81.9%)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비위 행위 등을 저지르고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면서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찰 징계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 상당수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위촉된 민간 위원 38명 중 경찰 출신은 32명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93.7%)과 서울(92%)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경찰 징계위원회를 경찰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징계위원회 민간 위원 선임 기준은 법조계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 경찰 관련 학과 교수·부교수, 총경 출신 퇴직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라 경찰 징계위원회 민간 위원 참여 비율이 기존 4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경찰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직 경찰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 의원은 “경찰 징계위원회에 전직 경찰이 과도하게 위촉되고 있다”며 “이는 민간 위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인 데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