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40대 실형
2014-10-23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L(43)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한 중국인 H(33·중국)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씨는 중국 내 취업 알선 브로커로부터 1인당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8월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H씨 등 2명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8월 2일부터 지난 8월까지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킨 혐의도 있다.
윤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