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는 ‘흉기’”

대법원 ‘위험한 물건’으로 판결

2005-05-09     정흥남 기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흉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력조직 후배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폭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모씨 사건에 대해 “야구방망이를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은 원심은 잘못 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현행 폭처법 3조는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면 단순폭행보다 강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같은 상해를 입혔어도 일반 형법의 규율을 받아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되면 특별법 성격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걸려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일반 형법의 상해 치사죄에 해당되는 형량이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원심(대전지법 항소심)은 지난해 “때린 데가 엉덩이로 한정 돼 다른 부위를 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다 멍이 들기는 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야구 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