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확대

2014-10-22     김승범 기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가축피해 보상 한도액를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피해에 대한 보상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 최대 500만원,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을 포함해 총 1000만원이 보상된다. 아울러 기존 1년에 한 번이었던 피해보상이 1년 2모작 이상의 농가에게도 지원되는 등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