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현금 편취 20대 구속
2014-10-21 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9일 이모씨(22)에게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속인 뒤 현금 4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달 17일까지 6명에게 같은 수법을 이용해 15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오토바이 구매를 원하는 이들이 글을 게재하며 남긴 연락처를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명 수배된 상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