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노조 지부장 정직 징계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2014-10-20     문정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는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가 최근 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장에 대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제주한라대는 학교 기숙사에 대해 자체감사를 진행, 재무상 문제를 발견하고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유발을 이유로 당시 기숙사 팀장이던 노조 지부장을 해고한 바 있다.

이후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각기 지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 없음'과 '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사유 없음' 판정을 내렸으나, 제주한라대는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최근 노조 지부장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당시 부서 총책임자인 한라학사 사감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팀장에게만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노조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지적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