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기간 승용차 자율 2부제 시행

2014-10-20     김승범 기자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승용차 자율 2부제’ 등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방문객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 자율 2부제, 관람객을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영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이번 전국체전에 3만명의 선수 및 임원들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함으로써 일시적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선수단 수송지연 해결 및 방문객의 이동편의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시행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수단 수송 및 경기진행 차량, 보도차량과 임산부·유아 동승 등 노약자 차량은 제외한다.

승용차 자율 2부제는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 운행할 수 있고,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 운행할 수 있다.

개회식 당일 종합경기장 주변 도로의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일반 관람객이 승용차를 이용해 종합경기장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경기장 인근인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내에 소형 승용차 7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주경기장과 임시주차장간 셔틀버스를 통해 관람객을 수송한다.

도 관계자는 “자가용 승용차 자율 2부제 및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