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강화 道 방침과 거꾸로 가는 중앙

[심층진단] 2. 공익형 투자이민제 문제 없나

2014-10-19     김승범 기자

무분별한 중국자본의 제주 잠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가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제도의 완화를 꾀하고 있어 지방과 중앙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행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중국인들의 제주정착을 위한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9월말 현재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에는 1462건에 9600여억원이 투자유치 되면서 1280여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등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졌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고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6~17일까지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주문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이찬열·민홍철 의원 등 야당 의원은 물론이며,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등은 “부동산 투기와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과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도는 법규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우근민 도정 당시에도 ▲투자액 100% 상향, ▲영주권자  6000명 제한, ▲영주권자로부터 부동산 재매입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제외 등을 건의했지만 경제활동 위축과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와는 달리 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공익투자 상품에 5억원(국내외 3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55세 이상 외국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국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권을 주는 ‘공익형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분양형 숙박시설의 완공 이후 거주비자를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달리, 투자가 이뤄지면 곧바로 비자를 부여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손쉽게 영주권을 얻고 외국인(중국인)이 제주에 손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주권을 얻으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노비자로 직업·상업활동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육지부의 경우 ‘공익형 투자이민제’ 1년간 투자실적은 거의 미비해 수요가 거의 없는 반면, 제주지역은 5년간 1500여건에 가까운 것만 보더라도 제주가 그만큼 외국인(중국인)들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어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 가격, 즉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육지부에서 추진중인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영주권 획득 이외의 다른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라 투자실적도 미비하다”며 “최근에는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권에 중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은 10만m² 이상 대규모 사업장내 5억원 이상의 콘도를 매입하고 5년 동안 보유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