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 집중단속
2005-05-09 김상현 기자
해양오염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해양오염 시설물과 선박에 대한 상습 고질적인 기름 등 폐기물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오염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폐유.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 및 배출 행위 △분뇨 등 승객 폐기물과 각종 오염물질 배출 행위 △해안가 펜션 등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해양환경 감시원과 함께 단속에 나서며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51건 등 해양오염 행위 121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