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05-05-09     김상현 기자

병든 넙치를 유통시킨 업자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유통 전 가공해 납품한 업자에게는 항소가 기각됐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두 업자 모두 폐사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주안점을 뒀는데 법원은 역시 '증거부족'으로, 검찰은 시중가 보다 싼값에 유통된 점을 미뤄볼 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검찰의 상고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백모 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병든 넙치를 가공해 광어포로 납품했다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모 피고인(43)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데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며 "백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 피고인은 이 피고인이 공급하는 광어포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데다 백씨가 세균성 병원균 및 기생충 등에 감염돼 죽은 넙치를 사용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 기소단계에서 시중가 보다 20% 가량 싼값에 유통된 점을 미뤄볼 때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업자들은 넙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보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백 피고인은 2001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광어포 약 4t가량을 판매해 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