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이전트 세금 한 푼 안내고 '수천억' 꿀꺽
강창일 의원 안행위 국감서 사업자 관리·관리 부실 지적
"대손처리 지사 보고 항목 추가 등 투명화 방안 검토해야"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도내 카지노 전문모집인(이하 에이전트)이 세금 한푼 안내고 벌어들인 돈이 업체 8곳 총매출액의 88%인 1917억에 달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제주도는 규정대로 거래내역을 보고 받지 않고 있고, 도내 카지노업체들은 카지노매출액 보고를 제멋대로 하는 등 도의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의 판촉을 대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전문모집인, 일종의 에이전트를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준칙에서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로 규정해 놓아 에이전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으로만 카지노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매출액의 10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계약게임과 관련해 에이전트에게 지불되는 모든 대가가 카지노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돼 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게임 한도 설정 또는 에이전트 지불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대손처리 세부내역을 도지사 보고 항목에 추가하는 등 카지노사업자들의 회계처리 투명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에이전트 등록제 도입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당장에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산정방식, 회계보고 방식, 대손처리 세부내역 보고 등의 개정만으로도 규제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