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한다

2014-10-15     제주매일
위험에 닥친 다급한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는 무엇일까? 많은 것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112’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112’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우선적인 치안 서비스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위난이 급박한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치안 서비스가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23일 청주에서는 “살인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및 119구급대원 수십 명이 현장으로 긴급출동 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정작 신고를 한 당사자는 “술을 먹고 재미로 신고했다”며 출동한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112로 접수되는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이 낭비됨과 동시에 실제로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도움을 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인력의 낭비는 바로 국가예산 낭비로도 연결된다.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순 허위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악의·고의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허위신고 자체가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도 있겠으나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바로 이점이 허위신고가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