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2리 주민재산권 행사 가능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공사

2005-05-07     한애리 기자

이 달 중에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공사가 추진돼 건축행위 제한을 받던 하귀2리 토지소유자들의 주민사유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하귀리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투자,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포장사업을 추진한다.

이 달 중에 착수해 내년내 마무리될 이 도로는 하귀리 한마음새마을금고에서 국도연결구간 200m까지, 폭 15m 규모로 개설된다.
특히 하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애월소도읍의 동부지역 중심축인 하귀 2리 기존 취락지역과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던 맹지가 해소되며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 및 교통량분산효과 등이 기대된다.

또한 북군은 이와 별도로 사업비 45억을 투자, 도시계획도로 사업 5개노선 1.095㎞에 대한 개설사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