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로 수억원 편취한 40대 여성 검거
2014-10-13 윤승빈 기자
지인들에게 수 억원을 빌린 뒤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씨(45·여)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10명을 대상으로 54회에 걸쳐 7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년 이상 피해자들과 돈거래를 하며 신용을 쌓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빌려 갚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