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요구하면 엄중조치"

도선관위, 1300개 단체 대표자들에 공한문 발송

2014-10-13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가을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관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등에게 각종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기부행위 예방을 위해 도내 단체들에 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0일 발송한 공한문을 통해 “최근 일부 단체의 임원 등이 행사 취지를 넘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에게 참석을 강요하거나 찬조금을 은근히 요구하는 등 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못지않게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정치인의 금품 제공은 물론, 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선관위의 공한문은 도내 각종 시민단체와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 1300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발송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