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2004-05-20 한경훈 기자
농협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
농협은 지난 18일부터 그동안 하루 5억원까지 가능했던 개인고객의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2억5000만원까지로 축소했다. 이는 20억원까지 가능했던 보안카드(OTP)소지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카드 이체한도 역시 종전 하루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거래에 필요한 정보변경 내역을 휴대폰으로 통지해주는 알림서비스가 시행되고, 인터넷대출이나 예ㆍ적금의 중도해지 시 휴대폰 승인이 의무화됐다.
여기에다 인터넷뱅킹에 신규 가입하거나 재신고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5영업일 이후나 인터넷대출이 가능해지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 등이 제한되는 ‘텔레뱅킹 사전지정제’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