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건물주 재산권 제약 해소책 필요
경계불분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유지 점유 다수
신개축 어렵고 매입도 1989년 이전 점유만 가능
부속 토지가 공유재산인 주택 등 건물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과거 난민촌 형성 및 토지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인해 공유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유 건물이 점유한 사례가 있다.
부속토지 일부 또는 전체가 공유지인 건물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기관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으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공유지는 모두 42필지(4990㎡)로 대부면적은 1790㎡에 이른다.
그런데 공유재산 점유 건물 소유자들은 대부계약 갱신 및 대부료 납부의 번거로움은 물론 주택 노후에 따른 신·개축 및 소유권 이전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건물 부속토지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건물 소유주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은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상 매각은 1989년 이전에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공유재산 매입을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전기료 납부 등 ‘본인 및 점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재산 매각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점유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신엽 제주시 재산관리담당은 이에 대해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대장가액 5000만원 미만의 부속토지 점유에 대해선 현장 조사 후 점유시기에 관계없이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년에 우선 동지역의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