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양성화 신청 서두르자
올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지정, 사용 승인을 해줌으로써 주민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다.
이 법은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신고 접수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종료 1개월 전까지 접수가 돼 심의 등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특정건축물 대상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들 중에 ‘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있어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연면적이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이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에 한해 합법화하는 제도로서 소위 위반건축물 양성화법라고 말한다.
상담과정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해 현장조사 및 특정건축물 신고서 작성 후 시청(건축행정과)이나 읍면사무소(건설담당)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게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설계라는 설계비 및 1회분 이행강제금 납부 등의 부담이 있어 양성화를 미루고 있으나, 이 법의 특징은 ‘건축법’의 특례법으로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선 관련 건축제한을 제외한 건축법등 관련법에 저촉되더라도 완화하여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위반이 발생한 시정이 안 된 소규모 주택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생활환경의 안정과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무허가 주택 양성화 신청을 서둘러 합법화시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