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 면세점 이용 연령제한 폐지
2014-10-08 김승범 기자
JDC 지정 면세점의 19세 이상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한욱)는 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JDC 지정 면세점의 현행 19세 이상 이용 연령제한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JDC는 이번 이용연령제한이 폐지될 경우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면세혜택의 폭과 관광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400달러였던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시키는 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JDC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선으로 향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JDC는 다음달 초순께 제주국제공항 내 면세점에 44.1㎡ 규모의 간이매장(퀵매장)을 재개점할 예정이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