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학명부 확인하세요”

2008년 출생아동 2015년 입학

2014-10-08     문정임 기자

2008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자녀 취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할 주소지 읍·면·동이 10월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면 입학 대상 아동의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자녀의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취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과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은 학교장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