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불법 난무 우려

2014-10-0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공직선거법보다 엄격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불법선거가 난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팽배.

검찰 안팎에서도 “공직선거법인 경우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합장 선거 관련법은 후보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다 보니 선거사범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망.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농협법에서 허용한 합동연설회 등도 제외하면서 자칫 ‘깜깜이’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정부분의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