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자격·급여적정성 조사

제주시,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대상 12월까지

2014-10-08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비롯한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정기적인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의료비 본인부담금경감사업 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 총 4만5742가구 6만1699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확인조사도 하게 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와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사실조사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