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2014-10-0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무혐의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16일 관덕정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원 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기자회견이 ‘청중을 동원해 박수를 유도하고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하며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건과 관련, 원 지사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고발인 측 관계자를 포함해 3~4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검찰은 원 지사의 회견이 의례적인 출마 기자회견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출마선언 기자회견 장소가 장외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발언의 취지가 중요하다”면서 “당시 회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